안전보건대장(기본/설계/공사, 적정성 확인)

발주 및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

 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함

1. 관련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)-2020년 1월 16일 이후

   ① 기본안전보건대장(건설공사 계획단계)

   ② 설계안전보건대장(건설공사 설게단계)

   ③ 공사안전보건대장(건설공사 시공단계)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(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)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(기본안전보건 대장 등)

-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2호)

2. 적용대상

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

- 하나의 건설 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발주자 *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 관한 건

3. 시행목적
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,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

4. 안전보건대장 종류

- 기본안전보건대장 :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/위험요인과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작성

- 설계안전보건대장 :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, 설계자가 유해/위험요인과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작성

- 공사안전보건대장 :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에게 제공,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공사방법 등을 작성

<안전보건대장 수행이력>

- 지역거점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사업

-  보은군 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

- 기장군 분류식구간내 배수설비 미연결가구 정비공사

- 칠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

- 청주시 오창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

-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 오피스텔 신축공사